지난달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된 기록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분류한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는 주장과 함께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또한 같은 달 17일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1300여건의 문서에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언론과 협조해 유가족들의 일탈행위 등을 부각시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유가족들을 탄압했으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철저하게 은폐 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황교안 전총리는 지난 5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당일 7시간 행적관련 기록 등 다수의 기록을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강행함으로써 피해자인 유가족들은 30년간 이 사건의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하며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와 진실은폐이므로 유가족들의 신원권, 진실을 알 권리등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변이 지적한 신원권과 관련해 서울 고등법원은 1993년 고 박종철 열사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가족 중 누가 뜻밖의 죽음을 당한 경우 나머지 가족들이 진상을 밝혀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법절차에 호소해 그 원한을 풀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다른 사람들은 이를 침해해서는 아니 될 하나의 권리로 신원권이라고 편의상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법률에 관해 아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 옳고 그름을 가늠하는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은 비상식적인 행동이 옳음이 아닌 그름이고 정의가 아닌 불의라고 규정짓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 박종철 열사 국가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된 신원권에 대한 1993년 서울 고등법원의 판단은 결국 법도 이 상식의 기반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 선박의 무리한 증축과 복원성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경영진. 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며 이 엄청난 비극의 책임에서 고개를 돌리려 한 국가. 검증 없는 받아쓰기식 보도와 정부 및 대통령 책임에 대한 비판을 외면한 언론.
지난 3년간 세상은 비상식적인 구조로 맞물린 톱니바퀴로 돌아가고 있었고 이를 멈춘 것은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이에 민변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상식적인 판단을 바라봅니다.
민변은 또한 같은 달 17일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1300여건의 문서에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언론과 협조해 유가족들의 일탈행위 등을 부각시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유가족들을 탄압했으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철저하게 은폐 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황교안 전총리는 지난 5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당일 7시간 행적관련 기록 등 다수의 기록을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강행함으로써 피해자인 유가족들은 30년간 이 사건의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하며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와 진실은폐이므로 유가족들의 신원권, 진실을 알 권리등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변이 지적한 신원권과 관련해 서울 고등법원은 1993년 고 박종철 열사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가족 중 누가 뜻밖의 죽음을 당한 경우 나머지 가족들이 진상을 밝혀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법절차에 호소해 그 원한을 풀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다른 사람들은 이를 침해해서는 아니 될 하나의 권리로 신원권이라고 편의상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법률에 관해 아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 옳고 그름을 가늠하는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은 비상식적인 행동이 옳음이 아닌 그름이고 정의가 아닌 불의라고 규정짓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 박종철 열사 국가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된 신원권에 대한 1993년 서울 고등법원의 판단은 결국 법도 이 상식의 기반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 선박의 무리한 증축과 복원성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경영진. 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며 이 엄청난 비극의 책임에서 고개를 돌리려 한 국가. 검증 없는 받아쓰기식 보도와 정부 및 대통령 책임에 대한 비판을 외면한 언론.
지난 3년간 세상은 비상식적인 구조로 맞물린 톱니바퀴로 돌아가고 있었고 이를 멈춘 것은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이에 민변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상식적인 판단을 바라봅니다.
'작은 생각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월호 이야기 128 (0) | 2017.08.18 |
---|---|
늙음에 대한 보고서 (0) | 2017.08.17 |
세월호 이야기 126 (0) | 2017.08.04 |
남편과 아내 (0) | 2017.08.01 |
세월호 이야기 125 (0) | 2017.07.28 |